우리 상가만의 별도 관리단, 마음대로 만들어 관리비 청구될까?
우리 상가만의 별도 관리단, 마음대로 만들어 관리비 청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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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가만의 별도 관리단, 마음대로 만들어 관리비 청구될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의 든든한 조력자,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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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이나 대규모 복합상가에 거주하시거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랑 상가는 관리 방식이 다른데, 상가 주인들끼리만 모여서 따로 관리단을 만들고 관리비를 걷으면 안 될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상가 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상가 관리단이니 관리비를 내세요"

어느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A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가 구분소유자인 B 씨를 상대로 "우리가 상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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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는 "이 건물의 관리단은 아파트와 상가를 통틀어 하나뿐이며, 상가 소유자들끼리 모였다는 A 회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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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성립 요건

우리 법(집합건물법)상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일부공용부분)이 있을 때, 그들만의 관리단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객관적·물리적 구분: 상가 소유자들만이 공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복도 등)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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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조직행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규약을 제정하고 단체를 구성하는 명확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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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구조적 분리 없으면 상가 관리단 인정 안 돼"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가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사용: 지하 기계전기실 등이 아파트와 상가 전체를 위해 설계되었고,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이지 '상가만의' 일부공용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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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설립 불가: 건물 전체 관리단은 법에 의해 당연히 설립되지만, 일부 관리단은 반드시 별도의 규약 제정과 조직 행위를 거쳐야만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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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관리비를 청구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특정 인물들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였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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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에서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추후 관리비 징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분들께: 관리비 고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 건물의 기계실이나 주차장이 아파트와 통합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상가 관리단이 적법한 규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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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분들께: 상가만의 독립적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독립성'과 '적법한 조직 절차'를 갖추었는지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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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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