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기엔 부담되지만 넘어가기엔 너무 악성인 악플,
디시인사이드 같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 작성되면 대응이 더욱 난해한데요.
이럴 때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수많은 유명인, 연예인 분들의 악플 사건뿐만 아니라
일타강사 악플고소와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까지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잡아서 처벌하려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만큼, '표현'이란 인간과 분리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급진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그 누구도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는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또 표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익명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개별 비밀번호만 기입하면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곳도 많은데요. 사이트상에는 IP주소의 일부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작성되어도 작성자가 누군지 확인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 분들이 법리상으로는 분명 처벌이 가능한 악플 피해를 당함에도 대처할 방법 없이 무방비로 방치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익명 사이트 악플도 고소하고 처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까지 고소하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악플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악플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게시하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입니다.
과거 통신매체가 발달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당시에는 대면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화나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때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주로 적용되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더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된 것이 바로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개된 곳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 '공연성', '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즉,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중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악플이라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 소추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그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표현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요?최근 있었던 실제 판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인터넷 네○○ 블로그에 ‘ㅁㅁ성폭행 사건 명단 및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 ㅁㅁ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로, 그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당시 가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추가적인 정보나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자 합니다. …(중략)… OOO(특정인 이름): ㅁㅁ 공고 …(중략)… 총 대략 119명의 가해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들은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망치는 끔찍한 행위를”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2004년 당시 ㅁㅁ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OOO을 마치 ㅁㅁ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판결 결과는? 유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인정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사례 2]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1명 앞에서 ‘전 OOO 동대표 회장 때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현재 다시 아파트 불러들이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확인요망’, ‘OOO 회장과 마음대로 아파트 돈을 가지고 침대 사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입주자민원접수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서류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대표 시절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문제가 있던 경비원을 다시 아파트로 불러들이려고 한 사실이 없던 경우
판결 결과는? 범죄사실 증명 없음으로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28).
첫 번째 판례의 경우, 블로그에 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허위로 게시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블로그라는 공개적인 사이트에 작성했으니 정보통신망 요건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며, OOO씨의 실명을 언급하였기에 특정성 요건 또한 충족됩니다. 또한, '범죄 가해자'라는 사실은 충분히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의 경우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결과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문제 있던 경비원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한다'며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11명을 앞에 두고 낭독했기에,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언급된 사실과 유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적시된 사실과 객관적으로 합치된 부분이 존재하며 다만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경우에 해당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표현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사실에 적합한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등 실제 사건과 비교하여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표현이 발생하게 된 맥락상 명예를 훼손할 목적(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지(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만 갖고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수많은 악플 처벌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사례] 유명 학원 강사인 의뢰인,
장기간 익명 사이트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발언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결심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유명 학원 강사입니다. 오랜 기간 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며 많은 수강생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늘 책임감을 갖고 강의를 1순위로 준비했기에 수강평 또한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유명 익명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들이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아이피로 작성되는 것 같지만서도 유독 한 아이피만 자주 보였는데요. 그 내용이 단순한 헤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노골적이며, 앞으로 A씨의 강사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의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평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강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강생일지도 모를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피해의 정도가 크기에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가계정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쌓아 온 수많은 가계정 악플 처벌 노하우를 토대로 가계정 악플도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가계정 고소 대표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또한, 단순히 고소장 접수와 의견서 제출에서 머물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 대표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한 건의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 분들 입장에 피해 사실을 수 번씩 돌이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며 그만큼 심리적 소모가 큽니다. 따라서 한 번 고소를 진행할 때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가와 확실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가계정 악플, SNS 악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악플까지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일부 범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 대리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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