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내 비밀이 폭로됐다면? 명예훼손죄·형사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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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내 비밀이 폭로됐다면? 명예훼손죄·형사전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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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내 비밀을 폭로했다고요?

사실을 폭로해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 유튜버, BJ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고소는 명예훼손죄·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 중인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십시오.


● 신종 중독인 '영상 중독', 그리고 늘어나는 관련 범죄들

현대인의 3대 중독은 무엇일까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카페인 중독', 달달한 디저트 없이는 오후를 버티지 못하는 '당 중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없이는 여가 시간을 달래지 못하는 '영상 중독'입니다.

특히, '영상'의 경우에는 앞선 두 가지 중독과는 달리,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와 영상에 등장하는 출연자 그리고 그걸 시청하는 시청자가 엮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제작되고 소비되는 횟수에 비례하여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훔쳐서 영상 제작에 사용하여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최근 들어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끔에 따라 영상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타인의 비밀이나 허위 사실을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피해를 입었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 명예훼손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인은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여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는 '유명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명예가 훼손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라도 공개적인 곳에 나의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수사기관(대표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을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소 대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소 대리'란 말 그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명시된 범죄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본래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주로 처벌됐습니다. 과거 통신매체가 발달되기 훨씬 이전에는 대면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화나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이 주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더 잦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포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것이 바로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 '고의' 등을 필요로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방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간 내면의 의사와 목적이기에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도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이뤄지게 된 정황까지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곧 범죄의 필요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명예', '훼손', '비방의 목적' 등 추상적인 개념이 많기에 정황을 통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지인이 인터넷에 내 비밀을 폭로해버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식기소까지 이끈 사례

사실 관계

영상 플랫폼에 제작한 영상을 게시하거나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BJ로 활동 중인 의뢰인 A씨.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지인 B씨와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B씨가 그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계정에 A씨의 사생활과 비밀을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공개되기에는 너무 사적이고 또 큰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벌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아서 혼란을 겪던 A씨, 고심 끝에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만 요구하는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조각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그것은 사실을 적시해서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 조각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 A씨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기에 비방의 목적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태연법률사무소는 B씨가 폭로한 내용과 폭로하게 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세밀하게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 공소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 약식 기소의 경우, 검사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동영상 인터넷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된 표현 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하며 해당 표현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의견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함께하여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대리 성공 사례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누군가가 인터넷에 나에 대한 비밀이나 사생활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일부 범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 대리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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