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악플로 고소당했을 때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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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모욕 일반

온라인 후기·악플로 고소당했을 때 —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에 솔직한 후기나 댓글을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명예훼손'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쓴 글이 정말 처벌 대상인지, 단순한 의견까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가늠이 안 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동시에 '비방할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같은 요건에서 빠져나갈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글로 고소당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온라인 글로 고소당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거 법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온라인 글이 빠르게·널리 퍼지고 한 번 퍼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뒤에서 보듯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설령 갖춰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글이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사실적시·비방 목적이라는 요건을 하나씩 따져 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 —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은 형량이 다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가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과 거짓임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① 공연성 — '전파가능성'이 핵심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문제는 단체 대화방이나 일대일 메시지처럼 폐쇄적으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비록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명에게 말했는가'보다 '그 말이 퍼져 나갈 상황이었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립요건 ② 사실의 적시 — 의견·모욕과의 구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감정 표현은 '의견'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 가게는 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지만, "저 사람 진짜 별로다", "양심도 없다"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의견에 가까워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을 때는 글 전체의 맥락, 표현의 구체성, 증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어느 쪽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를 따질 때,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거짓'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일부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핵심이 진실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무겁게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 — '비방할 목적'은 별개의 요건이다

실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봅니다. 즉 어떤 글이 누군가의 평판을 깎는 내용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글을 쓴 사람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후기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로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비방 목적은 표현의 방식과 강도, 글을 올린 시점과 경위, 대상의 범위, 글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덧붙였는지, 반복적·집요하게 게시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 —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이라는 방어선이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서비스 후기가 문제 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나아가 다른 소비자처럼 일반인의 공동생활과 관계된 사항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겪은 불량 서비스나 부당한 처우를 사실대로 알려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후기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방어가 통하려면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모욕적이거나 과도하게 인신공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되 감정적 비난이나 욕설을 덧붙이면, 공익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부분이 별도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응 순서

출석 요구나 고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글을 지우거나 추가 해명을 올리기보다, 차분히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대응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원문·맥락 보존: 게시 글과 앞뒤 대화, 함께 달린 댓글 등 전체 맥락을 캡처해 둡니다(임의 삭제는 신중히).

  • 진실성 입증자료: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영수증·사진·녹취·제3자 진술 등을 모읍니다.

  • 공익성 정리: 글을 올린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 반의사불벌 활용: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유효한 출구가 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고소를 고민하는 쪽이든, 글 하나의 표현과 맥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후기의 동기와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Q. 단톡방이나 DM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우 사적인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욕설이나 별점만 남긴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A.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증명 가능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성립하고, 가치판단·감정 표현은 모욕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Q. 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이 글 삭제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 보전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Q.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는데 일부만 과장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곧바로 허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이 진실이라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맺음말

사이버 명예훼손은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뤄지지만, 공연성·사실의 적시·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 저하와는 별개의 요건이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글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인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올린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유무가 갈립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글의 표현과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결정적이므로 가급적 이른 단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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