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교통사고 간병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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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이드] 교통사고 간병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 차이 

최우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우준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흔히 치료비를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통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에, 치료비가 큰 문제가 되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서는 이외에 고려해야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간병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간병비

간병비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장기 회복이 필요한 환자는 식사/목욕/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상 정도가 비슷해 보이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간병비의 액수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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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와 법원의 간병비 인정 기준 차이(간병 시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보험사와 법원의 간병 시간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구분표 1~5급에 한해 최대 60일의 입원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이와 달리 법원은 부상 등급 이외에 별도의 신체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실제 필요한 간병 기간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법원의 기준을 적용했을때 더 긴 간병 기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험사와 법원의 간병비 인정 기준 차이(산정액)

간병비 산정액에 있어서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에도 법원의 기준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먼저 보험사는 일용근로자 임금(인부+노무)을 적용해 하루 약 12만 원, 한 달 360만 원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간병비는 다소 상향되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하루 15만 원, 월 450만 원이 인정됩니다.

하루 3만 원의 차이로 인해 최대 월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4.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보험사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실제 지출액만 인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잡한 중상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 모두 지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제안에 성급히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의 저액 합의 유도를 막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협상에 임하는 제3자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개입이 빛을 발합니다.

5. 간병비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소송상 접근)

보험사의 논리를 깨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효과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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