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후 실업급여 코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징계해고 후 실업급여 코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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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후 실업급여 코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진단서도 내고, 회사에 연락도 했는데 왜 무단결근이죠?"

해고 처리를 마쳤다고 생각한 인사담당자에게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코드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드 하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징계해고 후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회사가 오히려 더 큰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십시오.


코드 01번 —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나목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여야 하고, 결근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의 무단결근이어야 합니다. 감염병 의심 증상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출근을 직접 반려한 경우라면, 나목의 귀책사유도 다목의 무단결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출근 반려 + 진단서 제출 — 무단결근입니까

실무에서 인사담당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결근 절차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연락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회사가 직접 출근을 반려하는 지시를 내린 경우라면 해당 결근은 회사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사용자가 출근을 제한하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단결근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았다면, 그 정당성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코드 정정 — 절차와 리스크

코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고용센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회사 측이 코드 적용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코드 정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

해고 처리 이후 이 사안을 재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 코드 근거 서면화: 코드 01번을 적용한 구체적 사유와 근거가 내부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서면 통지 검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서면 통지 없이는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해고 예고 또는 예고수당 처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증거 자료 보전: 회사 측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단서 수신 기록, 출근 반려 지시 문서 등을 별도로 보전해 두십시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식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추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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