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불법 사용 혐의, 개인적 사용 입증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3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특정 IP 주소와 노트북 맥어드레스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업형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확대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로 영리 목적 또는 업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 형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인 또는 대표자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단순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학습 및 재취업 준비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상 문제된 IP 주소가 사업장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된다는 점,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업무상·영리 목적 사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태림은 저작권법상 개인적·가정적 범위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관련 법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 사용 이력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업장 운영이나 업무상 사용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함께 문제 되었던 법인 또는 대표자 부분 역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 사용 환경, 영리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기업형 불법 사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 사용 이력이 아닌,
사용 장소·사업자 등록 여부·실제 사용 목적 등 핵심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책임 성립 자체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사용 형태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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