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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야 알게 된 진실,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난한 이별이었다면 성격 차이라고, 더는 맞지 않아서라고 정리하며 각자의 길을 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이별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의뢰인 한지영(가명) 씨가 그랬습니다. 헤어질 때는 몰랐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지영 씨는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이별이었고, 큰 다툼 없이 정리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뒤, 뜻밖의 정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었죠. 그것도 이혼한 이후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시점부터였습니다.
"헤어질 때는 그냥 우리가 안 맞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 씨는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고, 자녀까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 상대가, 바로 혼인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던 그 상대였습니다.
시점을 따져볼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진짜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었어요."
지영 씨는 뒤늦게나마 전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이미 이혼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미 협의이혼이 끝난 시점. 이제 와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했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 중에 발생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영 씨의 전 배우자가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2) 부정행위를 숨긴 채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협의이혼 당시 부정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긴 채 협의이혼을 유도했습니다.
만약 지영 씨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동반된 이혼으로 진행됐을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한 채 이혼을 마무리지었다는 점 자체가 전 배우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요인이었죠.
저희는 이 은폐의 정황을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3. 법무법인 YK의 조력
1) 부정행위가 이혼 전에 있었음을 입증하다
이 사건의 승패는 지영 씨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이후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했죠.
🔺 재판부에 제출한 실제 녹취록
저희는 통화 녹취, 메신저 기록, 그리고 이혼 전후 시점의 여러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혼과 출산 시점을 역으로 따져 들어가며 부정행위가 혼인 중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촘촘히 엮었습니다.
2) 재판 중 책임 전가에 정면으로 대응하다
재판 과정에서 전 배우자는 오히려 지영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행위는 가린 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한 채 협의이혼을 유도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 위자료 상당 금액 인용
법원은 지영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협의이혼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음에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중에 있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지영 씨는 비로소 10여년 간의 결혼에 정직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경연 변호사의 한 마디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 관계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이후에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부정행위가 혼인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핵심은 대부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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