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분할하는 방법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남긴 상속재산이 금융기관의 예금만 남아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내용]
피상속인은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고, 생전에 1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아들들의 요구에 따라 장남에게는 상가건물을 생전에 증여하였고,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는 차남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가건물과 아파트는 이미 2명의 아들들에게 생전증여 및 유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예금이 5억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딸은 아들들은 이미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은행예금 5억원은 딸인 자신이 상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아들들은 예금만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안되고,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3씩 나누어 갖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딸이 은행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은행예금 5억원을 모두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금융기관의 예금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 그러한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6. 5. 4. 선고 2014스122 판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상속재산이 예금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9. 28.자 2021느합10015, 2022느합10008 심판
이 사건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은 모두 가분의 금전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특별수익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제3회 심문기일), 청구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대방 D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아들들은 이미 생전증여와 유증을 통하여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딸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채권을 아들들과 똑같이 각 1/3씩 나누어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많아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기여분 청구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가분채권(예금채권)만 남아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상속재산이 예금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재산이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가분채권(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어떤 사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가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및 유증을 통하여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은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예금채권)에서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한 부분을을 분할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①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에게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②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③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등
남아 있는 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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