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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미수, 담배대리구매로 문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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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미수, 담배대리구매로 문제되었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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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배대리구매를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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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법적 구조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입건 경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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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대가'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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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아청성매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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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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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와는 처분의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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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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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자체보다 이러한 사후적 불이익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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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통한 함정 형태의 입건 증가

최근 유튜버가 사실상 함정 역할을 수행한 뒤 이를 콘텐츠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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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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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ㅈㄱ", "댈구(담배대리구매)" 등의 은어가 대화에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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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약속 장소에 수사관이 미리 나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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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화 흐름이 특정 방향으로 부자연스럽게 유도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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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범의(犯意) 형성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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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과 달리, 수사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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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접촉 방식과 대화 유도 정황에 따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별로 대화의 흐름과 접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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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성매수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속 장소에 나간 시점 또는 그 직전 단계에서 검거된 경우에도 미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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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입건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상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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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대응 포인트

첫째, 대화 흐름의 주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대가에 대한 언급이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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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 학교, 시험, 통금 등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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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화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대화방을 즉시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는 원본을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은 범의 형성 주체를 다투는 단계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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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초기 진술의 전략적 설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부인이나 전면 인정보다는 사안의 구조에 맞춰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툴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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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형태의 접촉으로 입건되어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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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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