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수, 담배대리구매로 문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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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수 미수, 담배대리구매로 문제되었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담배대리구매를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법적 구조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입건 경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도 '대가'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갑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아청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하한이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매매와는 처분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러한 사후적 불이익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버를 통한 함정 형태의 입건 증가

최근 유튜버가 사실상 함정 역할을 수행한 뒤 이를 콘텐츠화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ㅈㄱ", "댈구(담배대리구매)" 등의 은어가 대화에 등장합니다.

둘째, 약속 장소에 수사관이 미리 나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셋째, 대화 흐름이 특정 방향으로 부자연스럽게 유도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범의(犯意) 형성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과 달리, 수사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유튜버의 접촉 방식과 대화 유도 정황에 따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별로 대화의 흐름과 접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성매수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속 장소에 나간 시점 또는 그 직전 단계에서 검거된 경우에도 미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입건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상 충분히 입건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무적 대응 포인트

첫째, 대화 흐름의 주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대가에 대한 언급이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 학교, 시험, 통금 등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대화방을 즉시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는 원본을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은 범의 형성 주체를 다투는 단계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초기 진술의 전략적 설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부인이나 전면 인정보다는 사안의 구조에 맞춰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툴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정 형태의 접촉으로 입건되어 대응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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