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로,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업자가 자신을 기망하여 약 1억 4,26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1억 9,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분양대행업자의 사기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과거 유사 피해사례를 인지하고도 분양대행업무를 계속 맡겼고, 명함 제작 등을 통해 사기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분양대행업자의 사기행위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범행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과 분양대행업자 사이의 업무관계, 계약 구조 및 실제 권한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분양대행업자의 사기행위를 공모하거나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과거 유사 사건을 인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명함 제작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분양대행업자의 사기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명함 제공 사실이 있더라도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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