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아님 말고'식 가짜 뉴스,
유포도 모자라 이제는 협박과 공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예인분들과 함께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
협박과 공갈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사이버렉카고소, 유튜버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도를 넘는 사이버 레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해석을 통해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표현을 무분별하게 행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행한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손쉽게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단발적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내리거나 혹은 서버와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된 것처럼 보도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입니다.
한 번 유포가 된 이후에는 그것이 허위사실일지라도 대중에게는 진실처럼 각인되기에 이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다른 유튜버의 과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도를 넘는 악행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나 협박·공갈 피해를 당했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 명예훼손죄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레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선 태연법률사무소의 활동들
'사이버 래커'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명 연예인 분들만 아니라 유명 유튜버 분들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나 사생활, 과거를 빌미로 협박과 공갈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 대표적으로 '유명 유튜버 쯔양'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KcuhJ6WgChA?si=wNRCKdYMZ4Ay_aIT
언론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이버 레커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며,
https://youtu.be/MTwSQw1jNjY?si=Z4G6snklaetJwa4G
단순히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2sUOaklDeM?si=41_6EygrpDXlRUCa
그 결과로 가해자 입장의 유튜버들의 처벌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https://youtu.be/HC3VmponmiA?si=2LJkl105niCOROak
물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만으로 피해자 분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7SW27a6uH4?si=nb8SUwxUNFblsNVP
최근 다양한 입법 활동에 의해 사법체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피해자 분들에게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처하며 의뢰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들
● 가짜뉴스는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가짜뉴스나 사생활을 유포했을 때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과거 통신매체가 발달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 당시에는 대면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전화나 사람간의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이 주를 이뤘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더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포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된 것이 바로 흔히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방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 '고의' 등을 필요로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의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각 범죄가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만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상황에 적합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된 표현 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하며 해당 표현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의견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도 함께하여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사례들]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비밀로 할 수 있나요?
A: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 또한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곳으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일부 범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처벌불원서'라는 것이 '손해배상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배상 받지 않고 처벌을 택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남다른 수적감각을 토대로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고소 대리 사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합의를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 시점의 선택, 손해배상 소송 시 적극적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액을 주장하는 전문성을 보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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