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 쓴 육아휴직, 합산해서 30일이면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쪼개 쓴 육아휴직, 합산해서 30일이면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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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 쓴 육아휴직, 합산해서 30일이면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부쩍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며칠만 육아휴직을 썼는데, 30일이 안 돼서 급여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날린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봤는데, 단지 며칠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쪼개 쓴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을 채우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5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놓은 의미 있는 판단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기본 요건

먼저 기본 요건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둘째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급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요건, 즉 '30일'이라는 숫자 앞에서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눠 썼어도 합치면 됩니다 — '합산 30일'의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30일을 못 채웠더라도 분할한 기간들을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휴직을 21일 사용하고 이후 2차 휴직을 10일 사용했다면 합산이 31일이므로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1차 19일분, 2차 10일분, 그리고 3차로 1개월분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일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30일 미만으로 쪼개 쓴 그 한 번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분할 기간과 합쳐 30일 이상이 되어야 그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각 육아휴직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등을 따로 계산한 뒤,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고용24·work24)이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분할·합산 사례에서 이 '12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세느냐였습니다. 종전 행정 실무에서는 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었던 분은, 첫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기간을 못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합산 30일이 된 때'를 기준으로 본 이유

지난 5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사회보장 전담부에서 선고된 첫 모성보호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두 차례 나눠 썼습니다. 1차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이었고, 2차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10일까지였습니다. A씨는 2차 휴직 중인 2025년 5월 18일에 1·2차 급여를 함께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1차 급여를 거부했습니다. "1차 휴직 종료일인 2024년 4월 14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했으니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거절될 것이 뻔한 신청이라도 미리 해 두라는 노동청의 논리를 두고 "지극히 형식적이며, 국가에 모성 보호 의무를 부과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2개월 신청 기한은 합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고, A씨는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판결은 분할 사용자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라 12개월이 지나버린 분에게 청구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정된 판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번 판단은 1심 판결입니다. 한편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보험법상 12개월 기한을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제척기간'으로 본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그 제척기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권리 발생 시점을 합산 30일이 된 때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전 행정 실무는 각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첫 분할분이 도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1심 판결은 합산 30일이 된 시점부터 12개월을 계산하므로 청구 가능성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다만 향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 운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청구 가능성이 넓어졌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첫 휴직 종료 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육아휴직 제도 변화

급여 청구를 고민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최신 제도 변화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5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이후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해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휴직 기간도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분할 횟수는 3회까지 가능해져서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누어 쓸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할 횟수 확대나 기간 연장은 사업주로부터 휴직을 부여받을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그와 별개로 '합산 3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정리하며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며칠씩 짧게 쓴 육아휴직이라도, 합산해 30일이 되면 그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첫 휴직이 30일도 안 됐으니 어차피 못 받겠지" 하고 미리 단념하지 마십시오. 종전 실무로는 어려워 보이던 사안도,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혼자 전전긍긍하며 신청 기한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지급 처분을 받으셨거나, 분할·합산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박재성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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