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있는데도 소송이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다 있는데, 이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다 준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상속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언장을 두고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언장은 ‘분배 기준’일 뿐, 절대적인 종결은 아닙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은 존중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권”입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이 특정 1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내 최소 몫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되는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실제 분쟁은 ‘유언이 있느냐’보다 ‘얼마를 받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이미 큰 금액이 증여된 경우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다른 상속인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은 법적 계산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 간 감정 문제가 함께 얽히는 구조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있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유효하게 유지되면서,그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금전으로 반환받는 구조입니다.
즉, “유언은 존중되지만 최소한의 권리는 별도로 보장된다”는 형태입니다.
왜 형제 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유류분 사건이 특히 힘든 이유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제외됐는지”
“누가 부모님을 더 모셨는지”
“생전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감정 요소가 결합되면서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가족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언 내용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을수록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생전 증여, 상속인 구성, 그리고 유류분 계산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만 정리해드리니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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