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절차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했다고 해서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를 통해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이 정하는 규정 내에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만약 증여나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억 단위까지 손해보고 돌아가는 이유|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 B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 씨가 토지를 매수한 뒤에도 등기부등본 상에는 여전히 부동산이 A 씨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뒤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액의 영수필확인서는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4,800 * 15회분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억 단위까지 손해보고 돌아가는 이유|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인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소가 | 인지대 |
소가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 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추가적으로 매도인의 경우 인감도장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신분증, 매매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억 단위까지 손해보고 돌아가는 이유|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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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억 단위까지 손해보고 돌아가는 이유|작성자 송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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