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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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송유준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절차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했다고 해서 부동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를 통해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이 정하는 규정 내에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만약 증여나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 B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 씨가 토지를 매수한 뒤에도 등기부등본 상에는 여전히 부동산이 A 씨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뒤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인지액과 송달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액의 영수필확인서는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4,800 * 15회분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 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추가적으로 매도인의 경우 인감도장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신분증, 매매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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