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 초과지급 주장 및 하자보수비 반소 동시 대응
결과 : 본소 공사대금 청구 전부 인용 + 반소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이미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초과 지급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계단참 설치 및 마감석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상대방이 직접 시공하였다며 하자보수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본소와 반소 양면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미지급 공사대금 입증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이미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 하도급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면적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 청구 내역을 증거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과 청구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입증하였습니다.
▶︎ 쟁점 2 – 초과지급 반소 방어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해당 기재가 단위 환산 과정의 계산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시공 면적에 따라 정산한 금액만 청구한 것이며, 전체 공사 면적이나 대금이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쟁점 3 – 하자보수비 반소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직접 시공하였다며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것은 상대방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이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단 시점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공사 중단 이후 상대방이 추가 시공한 부분을 미시공 하자보수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왜 복잡해질까요?
하도급 공사에서는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완성 부분을 하자로 주장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의 일부 기재를 근거로 초과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방치하면 오히려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단 후 미완성 부분, 하자보수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중단 시점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의 원인이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에 있다면, 그 이후 도급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을 미시공 하자보수비로 수급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 증거자료 확보
🔹 공사 중단 경위 및 귀책사유 정리
🔹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의 기재 오류 여부 검토
🔹 반소 청구원인 분석 및 방어 논리 수립
결론: 공사대금 분쟁, 계약 구조와 시공 내역 정리가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 실제 시공 범위, 공사 중단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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