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사업체 관련 자산 일체 및 금융채권 전부를 유증받아 가업을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가액반환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하지 않은 채 유류분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망인의 상속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가능 여부
2.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채무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유류분반환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상속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이거나 망인의 개인사업체와 관련한 채무로서, 이 사건 유언에 따라 망인의 개인사업체 관련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상속받은 원고가 이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유언은 망인의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여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개인사업체를 이어받아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이고
② 상속채무의 구체적 내역(퇴직금 채무, 외상매입금, 미지급 비용,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은 모두 망인의 개인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이거나 원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상속채무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참조).
재판부는 위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공동면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사건 확정에 따라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류분반환사건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납부할 상속세를 연대책임자로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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