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부양료청구, 요건·금액·절차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별거 중 부양료청구, 요건·금액·절차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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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부양료청구, 요건·금액·절차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면서 별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생활비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거나 소득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별거 중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상호 부양·협조의무를,

민법 제833조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공동부담 원칙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거 중 부양료청구 요건은 무엇일까요

별거 중 부양료청구가 모든 사건에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남아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 흐름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실제 부양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부담능력이 함께 문제 됩니다. 즉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어느 정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직업, 건강상태, 현재 생활수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단순한 최저생계 보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유지시켜 주는 1차적 부양의무라는 점도 판례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별거 경위도 중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거부한 경우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별거하게 된 경우는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양의무는 계속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별거 중 부양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별거 중 부양료에는 양육비 산정표처럼 정해진 공식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혼인 중 생활수준, 별거 경위 등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월 5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다른 사안에서는 더 큰 금액이 문제 되기도 해서 사건별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별거 중 부양료 금액은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 소득이 높고 청구인 소득이 적거나 없을수록, 혼인 중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을수록, 그리고 청구인의 부양 필요성이 분명할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도 단순 생계보조가 아니라 같은 정도의 생활 보장이라는 점에서, 생활수준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과거분입니다. 판례상 과거 부양료는 아무 시점부터나 전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 판례들에서도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월 얼마를 지급하라고 정하는 형식이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보통 가정법원 심판청구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별거 중 부양료청구는 보통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들도 부부간 부양료 문제를 심판 절차에서 판단해 왔고, 실제로 심판 주문에서 지급 시점과 월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절차를 준비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처럼 나중에 “언제부터 지급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인의 월 지출 내역, 통장내역, 카드사용 내역, 상대방 소득이나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별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월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할지를 판단합니다.

자녀 양육비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별거 중 부양료청구를 준비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자녀 양육비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해 각각 따로 판단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 문제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문제를 별도로 나누어 청구 구조를 짜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문제가 막막하다고 해서 자녀 양육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 중이라면 배우자 본인의 부양료 문제도 같이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의무가 계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 이혼소송과 함께 별거 중 부양료청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며

별거 중 부양료청구는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고, 실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부담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금액은 정액표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생활수준, 별거 경위에 따라 달라지고, 과거분은 청구 시점과 자료 정리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833조와 최근 대법원 판례 모두 별거 중에도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별거 중 부양료청구는 단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이혼 전 공백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과거분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과 자료를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별거 중 부양료청구 요건이 맞는지, 예상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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