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폭행 성추행 차이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 이유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가 궁금해서는 아닐 겁니다.
현재 저지른 행위가 부디 성폭행이라는 단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삽입은 없었다,
성관계는 아니었다,
그 정도면 성추행 정도 아니냐,
그 구분, 법 앞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착각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판사 시절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변호사로서 성폭행 성추행의 차이와 이외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있어야만 성폭행일까요?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삽입,
구강 성교,
항문 삽입,
성기 외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
모두 법적으로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혐의를 벗을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의 존재 이유
형법은 단순 접촉에 그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성기 삽입이 있는 경우를 강간으로 규정하지만 현실의 성범죄를 이 두 가지로 딱 잘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죄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 성기 외 신체 일부를 성기·항문·구강 등에 삽입한 경우 "강간과 다를 바 없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처벌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폭행성추행 차이가 의미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 이제 이해가 가실까요.
애매한 상황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조상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근거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는 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삽입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간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폭행성추행 차이를 구분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진술 방향부터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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