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무죄 성공사례
건조물침입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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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무죄 성공사례 

김성관 변호사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출입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리 적용에 따라 유·무죄가 명확히 갈리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건물은 다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 건물 1층 출입문은 시정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

  • 상가와 사무실이 혼재된 구조

  • 공용계단 및 공중화장실 존재

즉,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건물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는 사정을 근거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정리

“출입”과 “침입”은 다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순 출입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

즉, 핵심은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침입했는가”입니다.


항소심 변호 전략

① 사건 프레임 전환

사건을 ‘단순 출입 사건’으로 재정의

1심은 이 사건을 “뒤따라 들어간 수상한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개방된 건물의 공용공간에 대한 일시적 출입”

이렇게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침입’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② 출입 통제 부재의 구조화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요소들을 하나의 논리로 묶었습니다.

  • 출입문 잠금장치 없음

  • 비밀번호·카드키 없음

  • 출입금지 안내문 없음

  • 경비·관리 인력 없음

단순 나열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객관적 장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③ ‘공용공간’이라는 점을 강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들어간 곳은 특정 사무실 내부가 아니라 공용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 공용계단은 불특정 다수 출입 예정 공간

  • 방문객, 거래처, 택배 등 출입이 자연스러운 공간

침입 인정은 더욱 엄격해야 하는 영역 “애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평온 침해 없음’을 결정적으로 설계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래서 평온이 깨졌는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체류 시간 극히 짧음

  • 즉시 이탈

  • 소란 없음

  • 물리력 행사 없음

그리고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평온 침해로 보기 어렵다”

이 문장 구조가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핵심 논리였습니다.


⑤ 공소사실 구조의 한계 지적

이 사건 공소는

  • 사무실 내부 침입 ❌

  • 단순 건물 출입만 문제 ⭕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침입으로 평가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김성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 판례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 ‘출입’과 ‘침입’을 구별하는 법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며

  • 출입 통제 여부, 공용공간성, 평온 침해 여부 등

핵심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합니다.

즉, 사건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변론을 통해 유죄로 기울어진 사건에서도 무죄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건물의 개방 상태

  • 공용공간의 성격

  • 출입 방식 및 경위

  • 평온 침해 여부

그 결과,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 출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건물의 ‘개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용공간은 침입 인정이 제한됩니다

  • 건조물침입은 ‘출입’이 아니라 ‘평온 침해’가 기준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떤 법리를 연결하느냐 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죄 사례가 아닙니다.

판례 기준에 맞춰 사실을 재구성하면 기존 판단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한 기준으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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