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나 부정행위는 법률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타인의 가정을 파탄 가정이 되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상간자 중 한 사람만 소송을 당해 위자료 전액을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외도 상대방)에게 "내가 낸 돈의 일부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문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합당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앙심이나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자신보다 더 많은 비율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부풀려진 구상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지급 금액과 과실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치밀한 법리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그 실전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금 소송의 '성립 조건'부터 꼼꼼히 따져라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청구의 법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청구 기각): 만약 내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미 합의나 조정, 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원고가 아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조건 미성립):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실제로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공동의 채무를 소멸시켰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판결을 받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금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대처해야 합니다.
지급 의무가 있다면 '과실비율'을 깎아라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마쳤고, 본인은 이혼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자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나의 책임 분담 비율(과실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감액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장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두고 외도를 저지른 기혼자의 책임 비율(통상 60~70%)이 미혼 상간자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분담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방(미혼자)이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거나 유혹한 정황
수차례 거절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했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사실
부정행위가 발각되거나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한 태도
[성공 사례] 기혼남성 과실비율 60% 주장을 '50% 동등 분담'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 A씨(기혼남성)는 과거 미혼여성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B씨는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판결받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기혼자로서 혼인 유무의 책임이 더 무거우므로 불법행위 과실비율이 60% 이상이다"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기혼남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처한 A씨는 과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새움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민사 전담팀은 B씨의 일방적인 책임 전가 프레임을 깨기 위해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와 결별 이후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새움은 외도 과정에서 B씨가 보인 적극적인 태도를 입증할 대화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고 A씨가 관계를 정리하고자 명확히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감정적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 유지를 압박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혼인 파탄 및 불법행위의 장기화에 B씨의 사후 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움의 구체적인 입증을 수용하였습니다. 기혼자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려던 B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두 사람의 과실비율을 50:50 동등한 비율로 산정하여 판결했습니다. 기혼자라는 패널티를 극복하고 방어 목표를 완벽히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소송 외 '임의 합의' 시 주의사항
소송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구상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극도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로 돈만 보내고 끝내면, 나중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그 돈은 구상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빌린 돈(대여금 반환)이나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구상금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약정서가 없으면 해당 송금의 목적을 명확히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외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금전 지급의 목적(구상금 변제 완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부제소 합의)’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정식 작성하고 공증 등의 법적 효력을 갖추어 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구상금 소장을 받게 되면 죄책감이나 당혹감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서둘러 송금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책임은 정확한 인과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과 억지 프레임에 말려들어 가 지지 않아도 될 재정적 손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상간·구상금 소송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피고의 상황에서 과실비율을 합법적으로 도려내고 깎아내는 정교한 방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청구서로 인해 또 다른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움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 철저한 비밀 보장 속에서 정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법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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