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의 형사 고소 및 민사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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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의 형사 고소 및 민사 구제 절차 

장휘일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인터넷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등 복수의 구제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피해의 성격과 구제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증거 보전의 선행 필요성

명예훼손 피해 인지 즉시 해당 게시물·발언의 URL, 작성 일시, 게시자 정보, 게시물 전문을 캡처·저장하여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공증사무소를 통한 사실확인공증이나 확정일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증거의 동일성을 보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

고소는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서버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익명 게시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IP 추적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통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상)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제기된 공소가 기각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영업 손실, 치료비 등)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법원은 적시된 내용의 구체성·허위성·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의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감소 자료·계약 해지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 및 반론보도 청구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별도의 구제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 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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