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모욕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요건이며,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립 요건 ①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 진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의견 표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내용에 사실 주장이 내포되어 있으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② 공연성과 명예훼손성
공연성은 모욕죄와 동일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하며,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성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평가 저하가 발생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사적 목적이 혼재된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공익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도2712). 다만 이 조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며, 허위 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의 관계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도 받습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 온라인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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