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 "내가 안 만들었다"는 해명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확인서,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나는 문서를 직접 만든 적이 없다", "타인이 준 서류를 그대로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문서범죄 수사에서는 문서를 만드는 행위(위조)와 이를 사용하는 행위(행사)를 엄격히 분리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34조에 규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펜을 들어 글씨를 쓰거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제출했다면 위조죄 본범과 다름없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행사죄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실무적 쟁점과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위조사문서행사죄 : 작성보다 무서운 '사용'의 리스크
사문서위조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탄생시킨 단계를 처벌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그 문서를 통해 법률관계나 거래 상태에 실질적인 기망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류가 유포되는 순간,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행사 행위를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행사의 범위: 위조된 계약서,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 관공서, 법원, 보험사, 혹은 비즈니스 거래처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이를 진짜로 믿고 검토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의 유무: 해당 문서로 인해 상대방이 대출을 승인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중요한 법률적·경제적 결정을 내렸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설령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진짜 문서처럼 제시한 행동 자체가 이미 범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무력해지는 이유
행사죄 수사의 핵심은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타인이 위조한 서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했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지인이 건넨 위임장이나 회사 상급자가 전달한 확인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처에 넘겼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문서의 위조 가능성을 내심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비정상적인 경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미필적 고의)이 존재했다면 "전달만 했다"는 해명은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단순히 '안 만들었다'가 아니라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교차 검증 기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짜 문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때, 그 내심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문서의 취득 경로: 해당 서류를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건네받았는지의 명확성
명의자와의 관계: 문서에 적힌 명의자와 피의자가 평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이였는지 여부
비정상적 정황: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나 요구가 있었는지 검토
제출로 얻은 실질적 이익: 위조문서가 제출됨으로써 피의자 본인이나 제3자가 대출, 소송 승소 등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했는가
만약 문서 제출 전후로 오간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명의자 몰래 처리해야 한다", "서류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 오겠다"는 취지의 표현이 발견된다면, 이는 위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증거가 됩니다.
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실무 방어 전략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당황하여 서류의 원본을 파기하거나, 문서를 건네준 주체와 연락하여 급하게 진술을 맞추려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에 증거인멸의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여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처 및 목적의 명확화: 문제가 된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그것이 어디에, 어떤 법적 효과를 노리고 제출되었는지 사본을 통해 정밀하게 파악하십시오.
신뢰의 합리성 소명: 문서를 전달받을 당시 그것이 정당하게 작성된 서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이메일 등의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자 지위 주장: 본인은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감시하거나 확인할 권한이 없는 단순 심부름꾼 내지 행정적 전달자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사용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가짜 서류를 진짜처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위조 사실의 인지 여부가 본질입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객관적 분석: 조사 전 서류 취득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타임라인에 맞춰 재구성해야 합니다.
안일한 해명은 자백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이상한 줄은 알았지만 그냥 냈다"는 식의 답변은 유죄를 스스로 시인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모른 채 "나는 전달만 했다"고 방치하다가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 속에서 본인의 인지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 짓고, 상대방의 고소 논리를 어떻게 무력화할지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출한 문서의 위조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금 거래, 계약 서류 등과 관련해 법리적인 정밀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와 전후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과잉 처벌을 받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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