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입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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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수입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 기소유예 사례 

김영호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 외국인 피의자 형사 변호

결과 : 대마 수입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 모두 기소유예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던 중 세관 직원의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마약류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물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용용품 가방 안에 여성용품들과 함께 은닉된 THC 카트리지 1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미국 불상의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분홍색 철제 케이스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38g 및 이브퀵DX 박스 안에서 발견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38정이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위조 애더럴 형태였고,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일본에서 진통제로 구매한 이브퀵DX에 함유된 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혐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규제되는 물질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마약류 수입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조력 및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1 : 유통 목적 부재 소명 – 단순 소지·수입 여부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피의사실에는 "판매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최종적으로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기소유예 이유 중 하나로 명시하였습니다.

유통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단순 수입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쟁점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수량, 구매 경위, 국내에서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된 점,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된 정황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2 : 국내 투약 사실 부재 확인 – 소변검사 결과 활용

마약류 수입 사건에서 국내 투약 여부는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검사는 "대마, 메트암페타민 등 투약 여부와 관련하여 간이시약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국내에서 투약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기소유예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소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3 : 초범·자백·반성 등 정상관계 주장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는 외국인으로 초범이다",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기소유예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사회에 유통되지 않은 점

👉 외국인으로서 교육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마약류 수입 혐의,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여행 중 마약류를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어, 의도치 않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량이니까 괜찮겠지", "본인이 쓸 것이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수입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량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출입국 관련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치하거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소지·수입 사건이 유통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아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매매·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 수량, 목적(단순 소지·투약 또는 유통),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마약류 수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 수입 경위, 구매 목적, 수량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소지·수입임을 소명합니다.

🔹 소변검사 등 투약 여부 확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초범, 자백, 반성, 피해 없음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결론: 마약류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마약류 수입 혐의는 적발 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 유통 목적 여부에 관한 소명, 정상관계 자료 제출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 관련 불이익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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