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어디서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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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폭행미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어디서 갈릴까 

이경복 변호사

성폭행미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어디서 갈릴까

최근 제주에서 전직 경찰관이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끝까지 간 건 아닙니다.”

“스킨십 정도였습니다.”

“상대가 거부해서 멈췄습니다.”

“그럼 강제추행 아닌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관계 전 멈췄는데 왜 미수로 보나요?

성폭행미수 사건에서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보다,

그 직전까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옷을 벗기려 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성관계로 나아가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주로 확인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을 붙잡거나 제압했는지

  2. 옷을 벗기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

  3.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4. 숙박업소·차량 등 폐쇄된 공간이었는지

  5. 사건 직후 신고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결국 중요한 것은 “멈췄다”가 아니라,

멈추기 전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되었는지입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무엇이 다를까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수사에서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신체 접촉에 그친 사안인지,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 시도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

 

강간미수

→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거부를 무시한 채 성관계로 나아가려 한 경우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미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행미수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 강간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

→ 벌금형 규정 없음

출처: 형법 제297조, 제3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형법 제29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사안인지,

강간미수로 볼 사안인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억울하게 강간미수로 고소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행동이 실제로 성관계 시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남 전후 대화

상대방과 어떤 분위기였는지

 

2. 장소 이동 경위

숙박업소나 방으로 이동한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3. 신체 접촉의 범위

단순 스킨십인지, 성관계 시도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4. 중단된 이유

상대방 거부 이후 바로 멈췄는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

 

5. 사건 직후 정황

신고 시점, 메시지, 통화기록, CCTV가 있는지

 

첫 조사에서 남아 있는 기록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당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미수 경찰조사 FAQ

Q1.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성폭행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스킨십만 있었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는 접촉의 범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성관계 시도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지만,

성폭행미수 혐의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억울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대화 기록, 이동 경위, CCTV, 사건 직후 연락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남아 있는 기록이 맞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성폭행미수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붙잡은 사실이 있는지,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옷을 벗기려 하거나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구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첫 진술과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행동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미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행동의 범위와 중단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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