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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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 시설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어린이집 운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정한 보조금 수급 및 형사처벌이 임대차계약의 약정 해지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입대의가 소송을 진행할 때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A 아파트 입대의(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약정 해지 사유로 정했습니다.

■ 피고의 위반 행위: 피고는 원아 5명이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것처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조금(805,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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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분: 이 행위로 피고는 화성시동탄출장소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 부과처분, 원장자격 1개월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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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판결 및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경미한 잘못이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사처벌까지 받은 행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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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입대의의 해지 의사 표시(소장 송달)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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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대의의 소송 제기 권한과 절차 (특별수권 여부)

피고는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이므로 소송 제기를 위해 관리규약에 따른 규정 또는 관리단 총회의 특별수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결여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대의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종료로 인한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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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대의 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약 해지 및 법무비용 사용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실제 입주민 투표율 67%, 찬성 92% ).

2. 이후 입대의 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3. 관리규약에 재판상 청구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의결 절차(구성원 과반수 찬성)로 결정할 수 있다.

3. 관리규약상 '이용 입주민 동의' 적용 범위의 한계

피고는 관리규약상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시 중요 계약 내용은 이용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계약 해지 여부에도 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규약 제54조 제5항의 규정은 최초 계약이나 재계약 시 중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하며, 계약의 법정/약정 해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 뿐,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종료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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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입대의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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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차 종료일(2019. 7. 4. 소장 도달일 ) 이후부터 건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월 1,648,845원)을 보증금 7,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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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입대의가 부대시설 관리 시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 발생 시 ​신속하고 적법한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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