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일정 금원을 증여했으나 증여조건을 청구인이 위반하자,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를 해제하고 이 금원을 다시 돌려받는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위 반환한 증여금이 상대방의 재산임을 전제로 이에 대해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증여해제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출발하였는데, 청구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증여해제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증여금을 전액 돌려주게 되자,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증여금을 돌려 받은 것에 대해서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었고, 조정위원과 재판장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각자를 설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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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