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상속포기를 한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전문변호사]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상속포기를 한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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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상속포기를 한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는데 이를 “상속포기의 소급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장남은 상속인이 아닌데, 딸들이 이러한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1남 2녀의 자녀들을 두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장남은 2명의 여동생들이 자신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을 염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장남은 자신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니고,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명의 딸들은 장남의 말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유류분"이란 보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장남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장남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개시 시점부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딸들의 장남에 대한 유류반환청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민법 제1114조에서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민법 제1114조 규정 대로라면 장남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은 위 민법 제1114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 제1114조에서는 추가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 민법 제1114조 후미에 기재하고 있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면,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어떠한 증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즉,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권자에 대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증여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고,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장남은 모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딸들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딸들이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재미있는 것은, 장남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장남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딸들의 유류분은 1/6지분이지만,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은 유류분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공동상속인에게 제외되어 2명의 딸들이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딸들의 유류분은 각 1/4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장남의 경우 만약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의 각 1/6지분(합계 1/3지분)만 반환하면 되는데, 법률을 잘못 이해하여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딸들에게 각 1/4지분(합계 1/2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장남은 경우에 따라 기여분 항변 주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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