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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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생전에 손자(장남의 아들) 명의로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하였고, 1년 후에 장남 명의로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여 장남이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도 장남을 잃은 충격에 3년 정도 병환을 앓으시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이후 2명의 딸들이 손자와 며느리에게 손자가 받은 상가건물과 장남이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딸들에게 일부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대습인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 사유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받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위 사례 사안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이 피대습인이며, 손자와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입니다.

위 사례 사안의 쟁점은, ① 피상속인 생전에 대습원인(장남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손자(대습상속인) 명의로 증여한 상가건물을 딸들의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즉,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대습인(장남)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얼핏보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대습상속인인 손자 명의로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건물이 증여되었다면,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당연히 유류분반환 대상 재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여시점은 피대습상속인인 장남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도 위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 사안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인 손자에게 증여한 상가건물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손자가 증여받은 상가건물 외에 피대습인인 장남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 대상 재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원고들인 2명의 딸들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상가건물을 손자가 아닌 장남이 관리하였다는 사실, 위 상가건물에서 얻는 월세 소득을 장남이 수령하여 장남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위 상가건물은 손자 명의로 증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대습인인 장남의 특별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위 원고들은 대법원에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로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를 제시하면서,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위 사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가건물을 손자 명의로 증여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가건물을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위 상가건물을 장남이 관리하였고, 상가건물의 월세 소득을 장남의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상가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상가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만 위 상가건물을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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