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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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윤태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입니다.

평상시 접하는 의료사고 관련 문의에서 구체적인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사의 잘못부터 확답 받으려 하거나, 의료진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당사자 또는 보호자들과 법률이 바라보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란 무엇인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손해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의심되는 행위 직후, 혹은 향후 부작용이 걱정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고, 진단서가 발급되면 다시 문의해달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란 환자가 입은 확정적인 손해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기 전에 무엇을 잃었는지가 진단서나 장해진단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설령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완치되었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보다는 소정의 위자료 산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미래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미래 손해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나 향후 치료비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 역시 “나중에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추측이나 소견이 아니라 명확한 진단을 근거로 산술적으로 산정됩니다. 인과관계의 고리는 진단을 통해 미래의 손해까지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3.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전부 과실은 아닙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잘못이 있으니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론적 평가가 아닌‘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행위’여부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 방식이 의학적 상식과 매뉴얼에 부합했다면,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더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면 배상의 책임을 묻기 힘든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맺음말

 

의무기록지를 검토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주장하던 과실 외에 전혀 다른 지점에서 결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 입증이 어렵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본인이 정리한 과실점을 고집하기보다는 의무기록지와 진단서를 있는 그대로 전문가에게 맡겨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제3자에게는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에게는 보이는 부분이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심할 사항이 결국 판단은 제3자에게 받는 것이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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