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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병역/군형법

✅동성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성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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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성 간 추행 역시 이성 간 추행과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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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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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동성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장소 중 하나는 남성전용사우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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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전용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원래 그런 문화가 있는 곳 아니냐”, “암묵적으로 서로 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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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1층은 행위, 2층은 관전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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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사람들 사이의 인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문화를 전혀 모른 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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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의 명시적·구체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추행 행위는 그대로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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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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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전용 사우나는 원래 그런 곳이다”

“피해자도 알고 온 것이다”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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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거나, 수면실 등에 CCTV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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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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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교화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거나, 피해자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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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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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증거가 없으니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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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반응, 주변 정황, 피의자 진술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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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영상자료 없이도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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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검사)나 해바라기센터 DNA 검사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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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리검사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진실’, 피의자는 ‘거짓’ 반응이 나오는 형태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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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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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유를 받더라도 거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이를 근거로 송치해버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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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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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사건에서 검사를 거부한 채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와, 검사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거짓’ 반응 판정이 나온 상태로 송치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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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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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의자에게 ‘진실’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불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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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체 증거관계와 진술 구조 속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동성강제추행은 사우나 외에도 군대 내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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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명백한 성적 목적의 추행보다는, 당사자들은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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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끼리의 장난, 선후임 간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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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대에서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죄명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훨씬 위험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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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는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전제로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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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순간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로 형사재판을 받고, 전역 이후까지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사례도 꽤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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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단순 전과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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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끼리인데 뭐 어떠냐”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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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은 더 이상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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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들을 보면 남성전용사우나에서는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고, 군대에서는 전역이나 군적금 수령을 앞둔 시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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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미수나 기수까지 이루게 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평소 행위를 조심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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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범죄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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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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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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