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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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병역/군형법

✅동성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성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동성 간 추행 역시 이성 간 추행과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동성강제추행 사건이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장소 중 하나는 남성전용사우나입니다.

남성전용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원래 그런 문화가 있는 곳 아니냐”, “암묵적으로 서로 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1층은 행위, 2층은 관전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사람들 사이의 인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문화를 전혀 모른 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명시적·구체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추행 행위는 그대로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남자 전용 사우나는 원래 그런 곳이다”

“피해자도 알고 온 것이다”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분위기였다”

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거나, 수면실 등에 CCTV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무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교화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거나, 피해자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증거가 없으니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반응, 주변 정황, 피의자 진술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영상자료 없이도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검사)나 해바라기센터 DNA 검사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생리검사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진실’, 피의자는 ‘거짓’ 반응이 나오는 형태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유를 받더라도 거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이를 근거로 송치해버리기도 함.)

다만 실무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검사를 거부한 채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와, 검사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거짓’ 반응 판정이 나온 상태로 송치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진실’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불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전체 증거관계와 진술 구조 속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실익이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동성강제추행은 사우나 외에도 군대 내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백한 성적 목적의 추행보다는, 당사자들은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기끼리의 장난, 선후임 간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군대에서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죄명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훨씬 위험성이 큽니다.

즉,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는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전제로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군 복무 중 순간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로 형사재판을 받고, 전역 이후까지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사례도 꽤 많은 편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단순 전과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끼리인데 뭐 어떠냐”

“장난이었다”

라는 인식은 더 이상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남성전용사우나에서는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고, 군대에서는 전역이나 군적금 수령을 앞둔 시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수나 기수까지 이루게 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평소 행위를 조심하는 것이고,

이미 성범죄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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