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우편함에 각종 홍보물이나 안내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동의 없이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우편물을 수거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 개요: 우편함 속 안내문을 버린 관리소장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A는 직원들과 경비원들에게 "불법 우편물이니 보이는 즉시 수거해 관리사무소로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우편함에 투입된 안내문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가져간 관리소장 A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문서은닉죄' 인정, 벌금 5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관리소장 A의 행위가 형법상 문서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의 우편물 함부로 버리면 '문서은닉죄'?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 받은 이유
신지수 변호사 ・ 2025. 11. 7. 10:35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우편함에 각종 홍보물이나 안내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동의 없이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우편물을 수거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 개요: 우편함 속 안내문을 버린 관리소장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A는 직원들과 경비원들에게 "불법 우편물이니 보이는 즉시 수거해 관리사무소로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우편함에 투입된 안내문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가져간 관리소장 A를 고소했습니다.

남의 우편물 함부로 버리면 '문서은닉죄'?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 받은 이유
법원의 판단: '문서은닉죄' 인정, 벌금 50만 원 선고
재판부는 관리소장 A의 행위가 형법상 문서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도 재물이다?: 관리소장 A는 "우편물 회수 행위가 문서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편함에 투입된 문서는 해당 세대 입주민들의 소유이며, 관리소장이 이를 회수한 것은 입주민들 소유의 문서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가 아니다?: 관리소장 A는 "관리규약에 위반된 우편물이라 회수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규약이 우편함 투입까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소장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관리소장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