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사고 CCTV 증거보전신청,하루 만에 인용받은 기적적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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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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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 성공사례 중 일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수술 전 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검사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고 단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거나 검사·수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CCTV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문
1. 사건의 개요 — 병원 수술 전 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검사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처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전화 너머로 느껴진 것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조급함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받은 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으로 인하여 의뢰인분은 장애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신 시점에는 이미 사고 발생 후 수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CCTV가 통상 30일 이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CCTV가 삭제되면 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물질이 사용되었는지, 누가 검사를 진행했는지, 당시 의료진의 동선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후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증거 없이 병원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마친 직후 곧바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의 추가 설명을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즉시 법원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했고, 그 판단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 하루 만에 인용받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전략
의료사고 CCTV 증거보전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병원 CCTV는 영구 보관되는 자료가 아니며, 수술실과 복도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보전신청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입니다. 관할법원 지정, 당사자 특정, 보전 대상의 범위, 증명해야 할 사실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서류를 보완하고 결정을 받는 동안 며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의료사고 CCTV 사건에서는 그 며칠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CCTV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상은 영구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법원이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신청서에 세 가지를 명확히 담았습니다.
첫째, 긴급성입니다. 의뢰인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위, 사고 시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시점, CCTV 보관 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 후 제출한 병원 의료사고 cctv 증거보전신청서 중 일부
둘째, 증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단순히 CCTV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잘못된 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 영상자료가 필요한지, CCTV가 향후 의료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보전할 증거의 범위입니다. 어느 장소의 CCTV가 필요한지, 어떤 시간대의 영상이 필요한지, 어떤 동선과 장면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법원이 추가 확인 없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전 대상 자체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한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최종 결과 — 병원 CCTV 증거보전신청 하루 만에 인용
CCTV증거보전신청 영업일 1일만에 인용
결정문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단 하루 만에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정명령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곧바로 결정을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만 더 늦었어도 CCTV가 삭제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셨고, 빠르게 증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안도하셨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증거보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놓치면 이후 절차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살아 있어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이 확인되어야 병원 측의 책임도 제대로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CCTV입니다. 수술실 CCTV는 통상 30일, 복도 CCTV는 14일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병원 설명을 기다리거나, 혼자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에도 계속 지나갑니다.
검사나 수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거가 아직 남아 있는지인데요 CCTV가 남아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를 지켜둘 수 있는지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료사고 CCTV 증거보전신청에서 다수의 인용 결정을 받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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