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이후 40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도 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부친께서는 1남 2녀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40년 전에 장남인 아들에게 부친의 소유였던 논과 밭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장남에게 증여한 논과 밭이 최근에 국가에 수용되어 장남이 수용보상금으로 3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장남에게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여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지만 장남은 부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친께서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친께서 남긴 재산은 약 1억원 정도의 시골의 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장남은 위 시골 집에 대해서는 딸들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수용보상금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딸들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친께서 4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 이 경우 딸들이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보통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유류분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1114조에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유류분에 대한 규정만 보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위 민법 제1114조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위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한 시기와는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 사안의 경우 부친께서 40년 전에 공동상속인인 장남에게 증여한 논과 밭에 대해서는 위 민법 제1114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 내용에서 사람들이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1117조에서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따라서 부친께서 장남에게 논과 밭을 40년 전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딸들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위 증여 사실을 안게 된 날로부터 1년,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의 "유류분제도"는 1977. 12. 31.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 신설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1979년 이전(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한 시기가 4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9년부터 이므로 1979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증여한 논과 밭이 국가에 수용되어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시점에서는 장남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딸들은 장남이 증여받은 논과 밭으로, 즉 원물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액으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친이 증여한 위 논과 밭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장남이 증여받은 논과 밭의 가액을 장남의 “특별수익 가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장남이 증여받은 이후에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 장남의 특별수익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GDP디플레이트)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남이 증여받은 논과 밭이 수용되어 장남이 수용보상금으로 30억원을 받은 경우이므로, 장남이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30억원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기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액’을 장남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특별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인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특별수익 가액을 환산하여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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