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알바천국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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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알바천국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불기소 종결 

백서준 변호사

불기소

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한 건설사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택관련 서류를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제안받았고, 월급으로 급여는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인터넷에 해당 건설사를 검색해보니 홈페이지도 나와있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두 번이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알바천국, 알바몬 등에 이력서를 올려두면 연락이 오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법입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처음에 제안받은 일과 다른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일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억울해 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여러 포인트 별로 주장했고, 경찰조사 동석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도 동석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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