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로부터 가슴사진, 음부사진 4장,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문제된 영상 등이 강요나 협박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전송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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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