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증받은 장남을 상대로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증받은 장남을 상대로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증받은 장남을 상대로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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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두 개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중 하나는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고, 상대방은 이후 수십년간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수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도로 피상속인 명의 상가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 금원이 현금·수표로 지급되어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이 매각 과정에서 현금·수표로 수령하여 보관 중인 금원이 분할대상 상속재산(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① 토지 및 지상 건물, ② 아파트 매각대금, ③ 아파트 매수자금, ④ 토지 무상사용이익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상대방이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잔존 상속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지 여부

4. 상대방이 매각 과정에서 현금과 수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는 분할대상 상속재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 및 초과특별수익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2024스526 결정 참조). 또한 상속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2006스4 판결).

3.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상속세 및 추가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등의 여러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청구인들과 상대방이 재판부의 권고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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