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합의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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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조건만남, 합의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 

이경복 변호사

미성년자조건만남, 합의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상당수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조건만남 피해도 주요 유형으로 언급되면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만남이 아니라

아청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랜덤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조건을 제안받거나, 실제 만남까지 이어진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만남이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서로 동의 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금전 약속, 만남 장소,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랜덤채팅 조건만남이 위험한 이유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성인 간의 사적인 만남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금액을 언급했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은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와 금전 대가를 전제로 만남이 진행됐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랜덤채팅, SNS, 메신저 대화에서 어떠한 표현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대화였는지, 성적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었는지, 돈이나 선물·교통비·숙박비 등 대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학교, 학년, 나이, 교복, 부모님, 시험 기간 등을 언급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흐름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만남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성적 내용이 오갔거나 조건을 제안하고 만남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한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대화 내용상 성적 목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송금 내역, 만남 약속, 장소 공유, 사진 전송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리할 것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출석해 해명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락 주체와 사건번호

수사관 소속, 연락처, 사건번호, 출석요구 사유를 확인합니다.

  • 대화가 시작된 경위

랜덤채팅, SNS, 오픈채팅, 메신저 중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합니다.

  •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상대방이 나이를 말했는지, 학교·학년·교복·부모님 등 미성년자로 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금전 약속 여부

돈, 선물, 교통비, 숙박비, 용돈 등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대화 내용 삭제 금지

채팅방, 사진, 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출석 전에는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 여부, 금전 약속, 나이 인식 정황이 본인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경찰조사 FAQ

Q1. 상대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금전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성적 대화, 금전 약속, 만남 유도 정황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그 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프로필, 대화 내용, 나이 언급, 학교 관련 표현, 사진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Q4. 채팅방을 지우면 괜찮을까요?

삭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나 플랫폼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본인 기기에서 대화가 사라진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조건만남은 “합의였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랜덤채팅이나 SNS 대화, 금전 약속, 나이 인식 정황, 실제 만남 여부가 함께 확인이 되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대화 내용, 접속 경위, 나이 인식 여부, 금전 약속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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