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DK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 아래 사건은 캐나다 시민권인 의뢰인분이 국내에서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유류분 상당액을 조정을 통해 받아낸 사건입니다.
- 많은 분들이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자녀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할 경우 마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상의 조차도 할 수 없으니 더욱 막막한 심정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틀어져버린 형제간의 의도 하루 빨리 아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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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