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화장실, '내 화장실'이라고 마음대로 써도 될까?
우리 건물 화장실, '내 화장실'이라고 마음대로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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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 화장실, '내 화장실'이라고 마음대로 써도 될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여러 점포가 함께 있을 때,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1층 점포인데, 화장실을 독점적으로 쓰고 싶다"는 점주분이 있을 수 있죠. 오늘은 공용 화장실을 마음대로 개조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한 건물 소유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공용 화장실에 '비밀의 문'을 만들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점포를 소유한 A씨는 기존에 모든 점포가 사용하던 화장실에 자신의 점포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용 출입구는 자물쇠로 잠가버렸죠. 이렇게 화장실을 사실상 자신만의 공간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하층 점포를 소유한 B씨는 "화장실은 건물 전체 소유자들의 공용 공간인데, 멋대로 문을 만들고 공용 출입문을 잠그는 것은 불법"이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 만든 문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멋대로 만든 문, 폐쇄하세요!"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새로 만든 문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화장실의 소유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도면(준공도면)을 통해 이 화장실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설계는 공용:

건물 준공도면에 따르면 화장실은 1층 점포와 직접 연결된 문이 없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계단 쪽으로만 출입문이 나 있었습니다.

규약 위반: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건물 전체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설령 직접 새 문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현재 그 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교훈: 공용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

이번 판결은 건물 내 공용 공간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사유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물의 주인이라도 혼자만의 결정으로 공용부분을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물 내 모든 소유자들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건물 공용 공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건물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다른 소유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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