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한 사건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회복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고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부친인 망인이 건축하였고, 망인 사망 당시 은행에 근저당 대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무효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즉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모친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여부

3.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대출 연장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협의서를 작출한 것이므로,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2. 모친의 의사능력 결여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무능력 하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상속인 중 의사무능력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통해야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모친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모친이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법률행위를 이해하고 참여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모친이 참여한 것으로 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3.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및 말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인 망인의 명의로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질 때까지 법정상속분대로 잠정적으로 공유 중인 상태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판부는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 피고 쌍방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이의하지 않고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