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층간소음 분쟁과 스토킹범죄 성립에 관한 판례 고찰
집합건물 층간소음 분쟁과 스토킹범죄 성립에 관한 판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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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층간소음 분쟁과 스토킹범죄 성립에 관한 판례 고찰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내 층간소음은 공동주거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층간소음 분쟁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과: 층간소음 불만으로 인한 반복적 소음 유발 행위의 형사화

본 사건은 빌라 아래층 거주자인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위층 피해자에게 불상의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려 '쿵쿵' 소리를 들리게 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해당 행위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출동 및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스토킹행위의 객관적 기준과 정당한 이유 부재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며,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개월에 걸친 반복성, 심야 시간대의 행위, 경찰 및 이웃과의 소통 거부, 그리고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의 제언: 집합건물 분쟁의 법적 대응 원칙

본 판결은 집합건물 내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그 해결 방식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개인의 불만 해소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고 반복성을 띠게 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성원 간의 분쟁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중재 시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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