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 중 상대방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양육비 청구 중 상대방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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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중 상대방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강영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영상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혼자 키워온 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과거양육비 청구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들어간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의식주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한쪽 부모가 오랜 시간 혼자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부모라는 신분관계, 자녀의 복리, 실제 양육 기간, 상대방의 부담능력, 청구 시점, 그동안의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했으니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아직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재산상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결정은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해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수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 혼자 키운 시간도 권리가 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이유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혼을 했는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자녀와 함께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지위에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한쪽 부모가 사실상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거나,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지급하지 않았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를 실제로 양육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역시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가 항상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기간, 실제 지출된 비용, 부모의 소득과 재산, 과거 상대방이 일부 부담한 금액, 청구가 늦어진 이유,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 양육자가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전체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정합니다. 과거양육비는 단순히 영수증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특히 과거양육비 청구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출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자료, 양육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교육비 지출 내역, 병원비와 학원비 자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한 정황,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 과거 양육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문자나 녹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시간이 길수록 감정적으로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감정보다 자료와 사정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 경위와 부담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02. 청구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양육비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사망입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이어가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상속될 수 있지만, 특정 신분에 밀접하게 연결된 권리·의무는 상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출발합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를 구체적인 재산상 채무가 아니라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결정은 과거양육비 청구 중 상대방이 사망한 사안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금전채무가 된 상태라면 상속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확정된 재산상 채무라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승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법원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지급 합의도 없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아직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부모라는 신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그대로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양육자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소송 도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양육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양육자와 비양육자라는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한 권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되는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법상 신분관계에서 출발한 권리가 독립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망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조정조서나 판결·심판이 있었는지, 지급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이미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과거양육비는 늦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와 확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또 하나 중요해진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과거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의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법원 판례 정보에 따르면 과거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과거양육비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혼자 자녀를 키워왔더라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너무 늦어지면 상대방 사망, 자료 부족,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 변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인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경우, 이미 과거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더 빨리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언제 태어났는지,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지급했다면 얼마인지, 과거에 양육비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서나 문자 내역이 있는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청구 가능한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 전 이미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었는지, 조정이나 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정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미지급 상태였는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승인했는지 포기했는지, 상속재산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양육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바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채무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의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법률사무소는 대구가정법원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비 증액·감액, 양육비 미지급 대응, 이혼 후 양육비 분쟁, 상대방 사망과 상속 문제가 연결된 가사사건에서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자녀를 키운 부모의 시간과 부담이 담긴 문제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청구 시기, 증거, 상대방의 지위, 심판 확정 여부, 소멸시효, 상속 여부가 함께 얽혀 있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온 시간이 길수록 지금이라도 청구해도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현재 단계에서 권리가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확정되었는지, 아직 추상적인 청구권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상대방 사망, 소송수계,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 대구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려법률사무소가 차분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영상
상담문의 1600-8641 / 010-55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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