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약 1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인생활이 3개월쯤 되었을 때, 피고의 언행에서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피고가 원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이 더 지날수록, 원고(의뢰인)와 피고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다툼이 반복될 때 마다 서서히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거의 갈취에 가까운 금전적인 부담까지 얻게 되자, 원고(의뢰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원고(의뢰인)의 순재산은 채무만 약 6,000만 원 가량인 반면, 피고의 순재산은 약 1억 9,000여만 원 가량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고의 유일 재산이 다행히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몰려있는 점을 확인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재산은닉을 막았습니다.
피고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지만, 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치 않아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때,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사업 초기 자금을 상당히 지원해 주었고, 원고(의뢰인)가 지속적으로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며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이상을 주장하면서, 채무까지 탕감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는 순재산의 76%를 분할 받되, 피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받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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