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만나 2015년경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 갑자기 돌변한 피고의 폭력과 멸시 등을 견디다 못해, 2018년경 원고(의뢰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과 멸시를 했다는 증거와 ② 꾸준히 일을 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운 점, ③ 피고가 폭력과 멸시로 원고를 대했던 사건을 들어, 피고에게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고 원고에 대한 존중 또한 없다는것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져, 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로 지정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은 2달에 1회 정도 제한하되, 매월 2~3차례 영상통화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원고가 협조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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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