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주장 이혼소송, 피고의 반대주장 조정성립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주장 이혼소송, 피고의 반대주장 조정성립
해결사례
이혼

원고의 상습적인 폭행 주장 이혼소송, 피고의 반대주장 조정성립 

박성현 변호사

승소 [이혼]

1****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에,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5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뢰인)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폭행이 일어나 5년간의 별거로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자녀분들의 의견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원고의 가출로 인하여 오히려 파탄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의뢰인) 몰래 많은 채무를 졌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원치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약 3억 6,00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의뢰인)의 재산은 약 7억 정도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뢰인)가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은 ' 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