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해결사례
이혼

피고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박성현 변호사

승소 [이혼]

1****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연인 관계일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임신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임신을 한 뒤 3개월 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피고는 술을 마시고 원고(의뢰인)에게 폭언 및 협박을 하였고, 마침내 원고(의뢰인)는 혼인을 한 지 2주일 만에 임신중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신중절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는 서로 의견이 일치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혼인을 한지 2주일 만에 남편의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혼의 타당성과 위자료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협박을 했고 폭언을 해서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그런적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를 하는 점, 비록 혼인생활 기간은 짧으나 피고의 경제사정, 임신중절 비용 등을 원고(의뢰인)가 모두 지급하도록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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