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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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법률 가이드 

이동언 변호사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였다면 정당한 몫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제로 법무법인 로율에서 진행한 수많은 상담 중 40% 이상

단순 동거와 사실혼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 건이었습니다.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되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경제적, 생활적 결합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 사실혼 입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동거 기간과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살핍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산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나 명절에 사위 또는 며느리로서 참석한 사진,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며 적금을 부어온 통장 내역,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진술서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실무상 중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됩니다.

#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 판결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혼인 생활 시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인데요.

가사 노동과 육아, 상대 배우자에 대한 내조 역시

무형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든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된답니다.

# 법률혼과 다른 사실혼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수치는 '2년'이라는 제척기간입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인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거든요.

또한, 법률혼과 달리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계 해소 징후가 보인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전하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

최근 수행한 사건 중 결혼식을 생략하고 자녀도 없던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동거일 뿐이라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님의 환갑잔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명절마다 시댁을 방문하는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양측의 공동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정리·제출함으로써,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권 향방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1%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치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혼 관계인데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지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정조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Q. 부산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A.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과보수 형태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로율(051-711-6007)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상대방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A. 소송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이며,

이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홈페이지: https://lawfirmlawy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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