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모친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로 알고 생활하면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활비·병원비 등을 전담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부형제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이 수십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진료·간병 등을 전담한 행위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독점적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대방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4.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상대방들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청구인의 '특별한 부양'으로 인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재판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수십년간 동거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10년간 수백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상속인의 병원진료·간병을 전담하였으며, 상대방들은 평생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특별한 부양에 의한 기여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기여분를 인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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